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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투찰을 제한합니다」 팝업이 뜰때의 조치방법 입니다.


[안내] 물품분류제한현재 입찰에 참여하려는 공고는 물품분류로 제한을 합니다. 공고정보 및 업체정보 확인 바랍니다.

☞ 물품등록번호가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입니다.

물품등록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조달, 전자입찰/나라장터] - 나라장터 물품등록, 사전등록 하는 방법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이전에 물품을 등록하기 바랍니다.업체등록물품: [전체메뉴]-[나의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의 [공급물품]/[제조물품]을 조회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마감일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이후에 등록 했을 경우 입니다.

꼭 마감일시를 확인하여 기한 전에 물품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조물품으로 투찰제한이 걸려있을 경우 해당물품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투찰제한]-[물품등록구분]이 관련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또한, 업체가 보유한 물품이 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투찰이 제한됩니다.협정을 공동으로만 맺은 경우 모든 업체가 제한물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UNSPSC분류번호는 G2B분류번호와 동일항목입니다.

제조물품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입니다.

공장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나라장터에서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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