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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게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지실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입찰 기본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접하다 보시면 익숙해지실테니 지레 먼저 겁먹지 말자구요 :)

 

 


 

 

기초금액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

 

예정가격 사정율 범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 예비 가격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범위

발주처별로 범위가 다름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낮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

G2B시스템(나라장터)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한 금액 (줄여서 예가라고 함)

 

단일 예가

한개의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정한 입찰 


​비예가(비예정가격)

예정가격을 결정하지않고 발주처 담당자와 계약자의 합의나 기타 다른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사정률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로 개찰된 직후 발표된 예정가격에 의한 사정율 
사정율(%)=예정가격/기초금액*100

 

투찰률 (낙찰하한율)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 비율

기초금액-투찰금액을 산출하기위해 미리 제시하는 금액 (투찰금액=기초금액*사정율*투찰율)
ex)86.745%.87.745% 


추정가격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 (입찰및 계약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 

 

낙찰하한가 미달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 (적격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가계약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적격심사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제한적 최저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예정가격대비 일정비율이상 입찰자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아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 기술점수(80%)+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수의시담

경쟁입찰에 부치지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정할때 업종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입찰 


제한 경쟁

경쟁입찰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것

ex)지역제한, 실적제한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하는 기관을 뜻함 


​다수공급자 계약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2항)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


고시금액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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