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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 수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이며,
선금보증 수수료 지원 범위는 중기업은 25%,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0%까지라고 합니다.
기간은 올해 12월 말(2021년)까지 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선금 집행 후 아래와 같이 서류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선금보증수수료 청구 공문
- 납부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선급금을 계약 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니 수자원공사 입찰 관련 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선금보증수수료 청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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