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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하도급대금 불공정거래 신고방을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한 사실 발생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방법. 국방전자조달 사이트 (www.d2b.go.kr)로 접속하여 하단에 "하도급 대금 불공정 거래 신고방" 클릭

 

 

 

두번째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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