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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에 하시던 발급받은 인증서는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찰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아닌

범용인증서를 제공하는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계산서, 일반 인증서처럼 제한된 업무에만 사용하는 인증서와는 달리

범용인증서는 인증서 하나만으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비싸다고 느껴질수도 있지만 입찰을 하기 위해선 필수로 받으셔야 하며,

인증서 하나로 모든 업무를 보시는게 더 편하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 홈택스, 은행, 입찰 등등 범용인증서 하나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범용인증서(=범용공동인증서) 발급받기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요약해드리자면,

 

 

위와 같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범용인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위 링크에 나와있는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로 접속하신 다음

 

 

 

 

 

 

공동인증서(사업자)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자여도 개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편발급(주황색), 다년제상품(남색), 당일바로발급(빨간색)을 선택 하실수 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 1년짜리 인증서를 발급 받고 싶으실 경우 -> 간편발급(주황색)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 3년짜리 인증서를 발급 받고 싶으실 경우 -> 다년제상품(남색)

시간적 여유가 없고 + 1년짜리 인증서를 발급 받고 싶으실 경우 -> 당일바로발급(빨간색)

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인증서와는 다르게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집배원님께 제출 하거나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간편발급이 낫겠죠? :) 우체국 까지 방문하는건 귀찮으니깐요 .....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하셨다면,

(아래 방법은 간편발급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실겁니다.

"바로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절반은 완료한 셈입니다.

 

 

 

결제까지 완료하고 난 뒤 서류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아래에 나와있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우체국 집배원님께 드리면 됩니다.

 

 

 

위와 같이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틀리니 해당사항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제출하고 2,3일 내로 문자로 등록번호를 받으실텐데요.

 

 

 

 

 

 

발급 화면에 들어가셔서 문자 받으신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 됩니다 :)

 

 

이로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은 완료 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지문보안토큰을 발급 받으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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