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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 낙찰자 선정방식 변경 안내

 

방위사업청에서 동가 낙찰자 선정 방식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1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에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 추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입니다.

 

기존 가위바위보 동가 낙찰자 선정 방식

 

이후 변경된 자동추첨 동가 낙찰자 선정 방식 (시스템 자동 추첨에 따른 당첨여부 조회)

 

이는 4월 1일에 개정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발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_전문.hwp
0.07MB

 

변경 시기는 2021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세스 흐름도


 

 

동가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은 자동 추첨 결과값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1.  투찰순서에 따라 동가업체에 0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투찰일시가 동일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순으로)
  2. 동가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투찰일시를 연속 변수로 하여 *해시 알고리즘(SHA-256)에 의한 해시값을 추출하고 정수로 전환 후 정수를 동가업체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3. 나머지와 부여된 번호가 같은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해시 : 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으로, 입력되는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짐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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