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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조달청은 입찰의 투명성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사전규격 공개란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일까요?

 

- 조달청에서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사전규격공개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긴급 3일)이며 동 기간중에 건의된 의견은 수요기관이 반영 여부를 검토 후 최종 공고규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전공개에 대한 법률도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모든 정부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 입찰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2544789

 

 

 

기사에서도 나온 구매규격 사전 공개 메일링 서비스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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