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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1인기업이며 20년 7월 16일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매출액이 크지 않아 1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차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기본요건

º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º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º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º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º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일반업종

º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º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º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차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º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º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º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º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안내사항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과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신속지급으로 구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일괄지급으로 구분합니다.

 

신속지급, 일괄지급 신청 기간 : 21. 03. 15(월) 오전 9시~ 21. 03. 26(금) 낮 12시

 

신속지급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

일괄지급 지급일 : 21. 04. 12(월) 일괄 지급 예정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03. 18(목) 오전 9시~ 21. 03. 26(금) 오후 6시

(예약은 03. 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나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합니다.)

 

 

 

 

 

대상여부 확인하기 or 신청방법


 

https://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이동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유의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닫기를 누르신 뒤

 

 

 

 

필수부분은 동의함을 눌러주시고 선택부분은 동의함 or 동의안함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번호를 누르신 뒤 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하시면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저번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고 나오네요.

 

 

받은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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